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나15131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4. 6.경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 내지 지상 4층은 상가 부분으로(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지상 5층 내지 9층은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상가 부분(면적 7,418.63㎡)에 관하여 1994. 6. 3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1개의 소유권 목적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 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각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각 해당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 22.경 F관리단(이하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G은 그 무렵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최초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2001. 8. 15.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구체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2002. 4. 26.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의 제2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 관리단체는 피고 B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2002. 6. 30. K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2. 8. 1.부터 2004. 8. 1.까지 K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03. 10.경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공유자들 가운데 피고 C을 비롯한 28명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2003. 11. 2.에 소집한다고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소집된 2003. 11. 2. 이 사건 상가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