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4. 6.경 서울 성북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 지상 5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1994. 6. 30. 1개의 소유권 목적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각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각각 해당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 22.경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A 관리단(이하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F을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최초의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F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하여금 2001. 8. 15.경부터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구체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이 2001. 10. 11.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러나 2002. 4. 26. 종전 관리단체의 제2차 총회에서 피고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D은 2002. 6. 30. G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2. 8. 1.부터 2004. 8. 1.까지 G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그러던 중 2003. 10.경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 가운데 I을 비롯한 28명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