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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24693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6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1) 1994. 6.경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지하 3층 및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1개의 독립한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었고,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까지가 18세대의 각기 독립한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이 사건 상가부분은 면적 7,418.63㎡인 1개의 독립된 목적물로 구분된 후 1994. 6. 30. 하나의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 부분에 있는 108개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위 상가 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 이에 따라 E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1층 중 105호 48.37㎡(이하 ‘이 사건 105호’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7,418.63분의 48.37지분)를 분양받았는바, 자신의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105호를 임대하여 원고가 귀금속 점포로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관리하였고, 2008. 3. 10.경 이 사건 105호(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경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C마트관리단’(이하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을 설립하고 A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2003. 11. 2. 이 사건 상가 공유자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B이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B은 2008. 8. 2.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2008. 8. 2.부터 2013. 7. 20.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F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G(2001. 10. 11.경 설립등기, 2004. 8. 무렵 대표 : 피고 B, 이하 ‘G’라 한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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