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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2가합54143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관리비 부담액’의 각 피고에 해당하는 ‘관리비’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94. 6.경 서울 성북구 AJ 지상에 지하 3층 및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지상 5층 내지 9층은 아파트 부분이다)은 하나의 독립된 상가부분으로 구분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위 상가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경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AK관리단’을 결성하였다

(이하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 AL은 2003. 11. 2.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의 집회에서 공유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 2008. 8. 2. 자신을 종전 관리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일반관리비(원고가 건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제5조 제5항 참조)를 입주자(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자, 사실상 입주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제2항 참조)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고, 일반관리비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하며, 주차기승강기 등 일반관리비로 지불하는 위탁관리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도 원고가 부담하고(제7조 제1항), ② 용역비(원고가 건물 관리에 필요하여 부과하여 사용하는 관리비로서 용역비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제12항 참조)는 평당(공유면적 포함) 15,000원으로 정하며(제7조 제2항), ③ 종전 관리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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