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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2044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서울 성북구 C 토지에 1994년 6월경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부분(이하 ‘상가 건물 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지상 5층부터 9층까지 부분은 아파트이다)은 하나의 상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내부 108개 점포의 수분양자들에게 바닥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상가 건물 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 22.경 상가 건물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B관리단’(이하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을 결성하고 종전 관리단체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이동원을 선출하였으나, 2003. 11. 2. 공유자 집회를 개최하여 공유자 지분의 70.25%의 찬성으로써 대표자 관리인으로 J을 선출하였다

(이하 ‘종전 관리단체의 결의’라 한다). 이에 터 잡아 종전 관리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J은 2008. 8. 2. 원고와 “2008. 8. 2.부터 2013. 7. 30.까지 상가 건물 부분의 구체적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1. 3. 자신이 상가 건물 부분의 관리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 통고서는 그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4. 9. 피고의 대표자를 L으로 지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86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11. 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나머지 계약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관리비 상당의 수익금 약 771,120,000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27.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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