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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1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가, 반대 편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각 점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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