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5의8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