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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0:32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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