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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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