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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C, H, AA, T, Z, AC과 합의하였고, 절취와 편취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아홉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반복하여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3, 4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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