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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노4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점, 변 제기한을 연장 받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과 아들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해자 G에게 합의의 대가로 약 속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9,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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