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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0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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