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 21. 23: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반으로 나누어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이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B가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6.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 22.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반으로 나누어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이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B가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E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G를 통하여 H로부터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2016고단1770』
1. B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2016고단2184』
1. H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