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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1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D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12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5. 말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말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는 ATM기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 불상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G병원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그곳 대문 창살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5. 26.경 필로폰 투약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5. 2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3층에 있는 SNS를 통해 알게 된 J의 주거지에서 J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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