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 인의 상태를 본 위 주점 업주가 출입문을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은 위 주점 근처에 놓여 있던 화분, 소형 수레, 주차금지 간판 등을 위 주점 입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E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E를 돌려보내고,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G 등에게 “ 너 네 뇌물 먹은 경찰들 아, 니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G의 목을 잡아 당기고, 팔로 위 G의 얼굴을 가격하며 계속해서 발로 그의 허벅지 윗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