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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 신용보증기금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해 사거리 쪽에서 인천 남문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위반하며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수인사거리 쪽에서 서해 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문 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으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 여, 28세 )으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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