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10. 14. 06: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원선 파출소 앞 사거리를 라성 호텔 방면에서 원곡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미에서 진행 중이 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