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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갑을 탕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발췌사진, 각 진단서,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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