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900,000원, 원고 B에게 68,5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8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8. 4. 24. 이천시 G 지상 다가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를 피고 E에게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 공사내용 공사대금 계약일 A 석재, 도배, 마루 공사 130,900,000원 2018. 6. 20.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B 미장, 방수, 페인트 공사 73,500,000원 2018. 6. 20. (계약금 5,000,000원 지급) C 전기, 통신, 계량기, 조명 지중 공사 75,000,000원 2018. 4. 22. (계약금 5,000,000원 지급) D (상호: H, I) 외벽타일, 타일/도기, 화장실 돔 공사 95,000,000원 2018. 6. 20.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나. 피고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E은 각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9.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자백하였다
(2019. 9. 9.자 피고 E 답변서 1쪽). 그렇다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900,000원(= 130,900,000원 - 10,000,000원), 원고 B에게 68,500,000원(= 73,500,000원 - 5,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75,000,000원 - 5,000,000원), 원고 D에게 85,000,000원(= 95,000,000원 -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일부만을 기각하므로 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