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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6가단324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금 55,00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소외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4.경 비장탄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E가 각 5,800만 원씩을 출자하고, 피고 D가 경영과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위 동업약정 즈음부터 원고 등은 피고 C와 사이에 비장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4차에 걸쳐 피고 C로부터 비장탄 1컨테이너 분량(26,000Kg, 2,600박스)씩을 수입하였다.

⑴ 제1차 수입 대금지급 : 2014. 3. 1. 계약금 10,000,000원, 2014. 5. 30. 잔금 39,940,915원 물건수령일(부산항 입항일, 이하 같다) : 2014. 6. 14. ⑵ 제2차 수입 대금지급 : 2014. 8. 5. 1차 계약금 5,000,000원, 2014. 8. 6. 2차 계약금 5,000,000원, 2014. 9. 5. 잔금 38,355,457원 물건수령일 : 2014. 9. 16. ⑶ 제3차 수입 대금지급 : 2014. 12. 4. 52,362,424원 일괄지급 물건수령일 : 2014. 12. 8. ⑷ 제4차 수입 대금지급 : 2014. 10. 15. 계약금 10,000,000원, 2015. 1. 21. 1차 중도금 10,000,000원, 2015. 1. 26. 2차 중도금 10,000,000원, 2015. 2. 25. 잔금 20,000,000원, 2015. 3. 2. 잔금 345,340원 물건수령일 : 2014. 12. 28.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비장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6. 20. 25,000,000원, 2015. 6. 24. 5,000,000원, 2015. 8. 28. 25,006,487원을 송금하였으나, 지금까지 피고 C로부터 비장탄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 6, 7,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5,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D를 통하여 비장탄 대금을 송금 받으면 원고 등에게 비장탄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비장탄 대금 합계 55,006,487원을 송금받고도 비장탄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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