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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9가합510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628㎡(190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85,500,000원 8,000,000원 77,500,000원 계약시 지급 2018. 3. 15. 지급 특이사항 190평에 대한 위치공증은 피고 B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함. 2018. 3. 15.까지 잔금 완납시 총 매매대금의 2%(1,710,000원)를 할인하기로

함.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3,000,000원을 2018. 3. 7., 나머지 5,000,000원을 2018. 3. 8. 지급하고, 2018. 3. 12. 제1매매계약 특이사항에 따라 할인된 잔금 75,790,000원(= 77,500,000원 - 1,71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8. 3. 26. 원고에게 제1부동산 중 628/136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9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0원 35,000,000원 계약시 지급 2018. 4. 9. 지급 2018. 4. 16. 지급 특이사항 2018. 4. 16.까지 잔금 완납시 총 매매대금의 2%(1,900,000원 를 할인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 C에 제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3,000,000원을 2018. 3. 28., 나머지 7,000,000원을 2018. 4. 2.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을 2018. 4. 9. 지급하였으며, 2018. 5. 10. 제2매매계약 특이사항에 따라 할인된 잔금 33,100,000원(= 35,000,000원 -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8. 9. 3.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제2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여서 피고 B로부터 원고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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