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208 (2014. 4. 25)
제목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
요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25
원고
주식회사 ㅇㅇ투엠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7년 제2기
483,792,314
48,379,229
47,423,587
955,642
2008년 제1기
84,032,550
8,403,254
7,975,720
427,534
2008년 제2기
360,630,184
36,063,017
35,113,029
949,988
2009년 제1기
121,360,120
12,136,012
11,83,991
302,021
합계
1,049,815,168
104,981,512
102,346,327
2,635,185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2 -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되, 이에 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과세기간
매출처
거래금액(원)
매입처
거래금액(원)
2007년 2기
(주)AA테크넷
107,000,000
(주)NN소프트
31,000,000
(주)BB
5,000,000
LL테크놀로지(주)
30,000,000
CC엔(주)
32,000,000
(주)KK정보통신
155,382,000
DD정보라인(주)
128,000,000
MM넷(주)
86,000,000
EE미디어
38,000,000
(주)ㅇㅇ
50,000,000
FF진
53,000,000
GG팁
18,200,000
소계
381,200,000
352,382,000
2008년 1기
(주)AA테크넷
64,150,000
(주)KK정보통신
65,410,000
2008년 2기
(주)AA테크넷
130,272,727
(주)KK정보통신
183,251,000
(주)HH테크
4,400,000
(주)PP지원
55,000,000
FF진(주)
67,727,273
(주)QQ
97,000,000
II네트웍스(주)
83,000,000
JJ기술
60,000,000
소계
345,400,000
335,251,000
2009년 1기
(주)KK정보통신
78,500,000
(주)QQ
77,000,000
LL테크놀러지(주)
11,000,000
II네트웍스(주)
40,000,000
MM넷(주)
30,000,000
소계
119,500,000
117,000,000
합계
910,250,000
870,043,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조사 중에는 물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한 거래 내역은 모두 실제거래에 기초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를 모두 가공거래라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직엔테크놀러지㈜, 모젠네트윅스㈜가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역삼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그 거래 상대방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2.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대표자인 김ㅇㅇ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 원고와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상 동일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계좌에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소액의 MP3 판매대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KK정보통신의 계좌로 그 대금이 송금된 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처와의 입출금 내역은 거의 없고,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대표자인 윤ㅇㅇ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출금되는 점 등을 이유로 ㈜KK정보통신과 원고 사이의 MP3 거래를 제외한 앞서 본 원고의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신고내역은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상의 회사라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별로 가공거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5. 8. 27.자 준비서면 6쪽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갑 제11, 12,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K정보통신을 경영하는 김ㅇㅇ는 MP3 유통 영업과 관련하여 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KK정보통신이 직접 소매영업을 하게 되면 다른 소매상들과 사이에 마찰이 생겨 윤ㅇㅇ를 형식상 대표자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하고 ㈜KK정보통신이 MP3를 원고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온라인 마켓이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도 MP3 거래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KK정보통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ㅇㅇ는 피고로부터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에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에 그 거래를 입증할 거래명세표,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4. 5. 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부 혐의없음, 일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LL테크놀러지㈜, II네트윅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ㅇㅇ지방검찰청 또는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II네트윅스㈜의 자료상 혐의로 인하여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II네트윅스㈜는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1기에 관한 역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역삼세무서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II네트윅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 8,565,160원 중 7,891,9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260원 부과 처분 전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83,800원 부과처분 중 7,697,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17,4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68,560원의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 거래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 거래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에 기재된 내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KK정보통신, ㈜LL테크놀러지, MM넷㈜, ㈜QQ, II네트윅스㈜와의 각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계약서, 대금증빙에 관한 은행거래내역 등(갑 제14 내지 18, 23 내지 4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각 거래별로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MP3 거래에 관하여 정상정인 거래로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전체 거래금액 중 각 과세기간별로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대급을 지급한 부분은 MP3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단순히 총 거래금액에서 우리은행 통장에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