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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다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이 위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피고인은 “내 신상 캤으니 니 신상도 까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마음대로 하라는 등으로 일관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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