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는 친구 C에게 부탁하여 구해 온 D의 주민등록증과 E이 길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한 후, E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기 판매점 4곳에 들러 D,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D, F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기 총 5대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966,900원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E과 공모하여, 2012. 6. 23. 13:00~15: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E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