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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단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인터넷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명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위조신분증을 만든 후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1대당 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모집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신분증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면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여러 대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해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8. 25.경 의정부시 C빌딩 206호실에서 위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해 찾아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받아, 인터넷에서 구입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만든 주민등록증 파일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5.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시가 약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고, 2013. 8. 25.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LTE-A 1대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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