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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정230
공문서부정행사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4. 3. 25.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는 2014. 2. 14. 17:00경 평택시 D 소재 불상지에서, 후배인 E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E, G(각 2014. 3. 25.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에게 위 주민등록증으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해 올 것을 지시하여 E, G이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E, G에게 2014. 2. 14. 17:50경 평택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J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E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E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게 하고, E, G에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 안성시 M 202동 402호‘,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E, G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게 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량임대계약서

1. 임의제출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형법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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