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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부장’)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3. 26. 피해자 E에게, 같은 달 27. 피해자 F에게, 같은 달 28. 피해자 G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의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3. 28. 피해자 H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해자 H의 K은행 계좌(L)로 240만 원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2019. 3.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D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우리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과 함께 내가 보내는 사람(피고인)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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