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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를 떼고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우수 기획 상품이 있는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990,000원을 보내주면, 15,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복합터미널 택배수화물 보관소에서 택배박스에 포장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7:47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I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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