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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9고단2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구인 사이트에서 대환대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우리는 대환대출 업체인데, 고객들이 현금을 교환하고자 가져오면 그 현금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월 기본급으로 250만 원을 주고,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기존 카드대출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45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H 앞 노상에서에서 위 D가 인출한 위 55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충남 논산시 소재 I은행 ATM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 및 입금책의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가 2019. 5. 21.경 피해자 L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입금하면 이미 받은 대출을 변제하고 거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D 명의 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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