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허위 대출 광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편취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책들에게 알리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전달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B 등 4명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1: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부채를 갚으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면 우리가 금융감독권에 대납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 가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4,4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