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5건의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대금(원) 1 2015. 10. 30. C교회 조경 및 부대토목공사 60,500,000 2 2015. 12.경 D교회 펜스공사(추가공사) 9,590,000 3 2016. 1. 7. E교회 우면성전건립 부대토목공사 59,400,000 4 2016. 4. 28. F교회 부대토목공사 46,200,000 5 2016. 7. 20. G교회 제2성전 부대토목공사 17,380,000 합계금 193,07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93,070,000원 중 133,07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공사대금 193,070,000원 중 41,5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미지급 금액에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하자이행보증금 9,619,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가) 을 제2호증의 1, 2, 4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93,070,000원 중 142,6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대금(원) 변제일자 변제금액(원) 1 2015. 10. 30. C교회 60,500,000 2015. 11. 20. 19,800,000 2016. 1. 12. 30,360,000 2 2015. 12.경 D교회 9,590,000 3 2016. 1. 7. E교회 59,400,000 2016. 2. 23. 20,000,000 2016. 3. 21. 15,000,000 2016. 5. 17. 19,450,000 4 2016. 4. 28. F교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