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1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10. 1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건의 교회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D교회 지붕보수공사 공사장소: 화성시 E에 있는 D교회 공사기간: 2011. 10. 17. ~ 2011. 11. 30. 공사대금: 750,000,000원 대금지급방법: 계약시 선금 10%, 서브퍼린(Sub Purlin) 완료 후 30%, 칼집 시트 (Kalzip sheet) 포밍 완료 후 30%,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30% 2) 공사명: F교회 지붕보수공사 공사장소: 수원시 G에 있는 F교회 공사기간: 2011. 10. 17. ~ 2011. 11. 30. 공사대금: 230,000,000원 대금지급방법: 위 1 과 같음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10. 12. H(이하 ‘H’라 한다)과의 사이에 ‘칼집’(Kalzip)사에서 제조한 알루미늄 코일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자재 일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4.경 H로부터,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될 예정이었던 칼집사의 알루미늄 코일의 공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H와의 사이에서 H로부터 원고가 이미 공급받은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8.경 서강비철 주식회사로부터 국산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2011. 12. 6. F교회의 지붕 보수공사를, 2011. 12. 말경 D교회의 지붕 보수공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