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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2가합16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1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3. 10.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건의 교회지붕 보수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D교회 지붕보수공사 공사장소: 화성시 E에 있는 D교회 공사기간: 2011. 10. 17. ~ 2011. 11. 30. 공사대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방법: 계약시 선금 10% 서브퍼린 완료 후 30% 칼집 시트 포밍 완료 후 30%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30% 2) 공사명: F교회 지붕보수공사 공사장소: 수원시 G에 있는 F교회 공사기간: 2011. 10. 17. ~ 2011. 11. 30.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방법: 위 1 과 같음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10. 12. H(이하 ‘H’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칼집(Kalzip)사에서 제조한 알루미늄 코일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자재 일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각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2011. 11. 4.경 원고는 H로부터,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될 예정이었던 칼집사의 알루미늄 코일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H와 사이에서 H로부터 원고가 이미 공급받은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1. 11. 28.경 서강비철 주식회사로부터 국산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받아 이 사건 각 공사를 계속하여 2011. 12. 6. F교회의 지붕보수공사를, 2011. 12. 말경 D교회의 지붕보수공사를 각각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1의 각 영상,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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