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상물 일체 포함, 이하 위 부동산을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인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이 매도인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위 부동산과 별첨(생략) 지적도 내의 표시지역 전체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26,800,000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금: 1억 원(총매매가의 10%) 잔금: 826,800,000원(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 제6조(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말소 및 세입자 처리)
1. 갑은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ㆍ전세ㆍ임대하거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ㆍ경매신청 등 매매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처분제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통지하고 갑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위약배상)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을이 기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4. 을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정부 및 오산시의 사업부지 수용 등)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