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공연, 전시, 이벤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통해 대전 방문객 유치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제3조(공동주최의 내용) 을(피고, 이하 같다)은 현금 35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외 비용에 관하여는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전시회의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은 전시회 전체 기획과 대관, 방송홍보, 단체판매 등 전시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나. 갑이 전시회의 운영과 준비를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당해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을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② 을의 권리와 의무
가. 을은 투자금 350,000,000원을 공동관리 계좌로 협의된 일자에 맞추어 현금으로 갑과 을이 날인된 신규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업무집행 등) ① 대외적인 업무의 집행은 갑이 그 책임으로 하되, 전시회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을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갑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채무)불이행, 손해를 을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포함된 그 계약서(원본대조필)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분배 및 정산) ① 갑은 을의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 주되, 전시회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금 중 인건비 및 전시시설 유지, 보수비용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