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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71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5.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3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위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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