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5.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1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같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014. 8. 10. 10,000,000원, 같은 달 16.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스스로 피고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만난 사실도 없고 다만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의 사업자금 등으로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갑 2호증에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므로 피고 C의 계좌로 1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