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2 2016가단23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8. 10.경 자신의 며느리 피고 C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3층 건물의 내부수리 공사를 대금 62,080,000원에 피고에게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5. 9.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9. 14.경까지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