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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711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소외 주식회사 동보철강산업이 2011. 10. 1. 피고에 대한 미수물품대금채권 43,388,864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무액 중 38,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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