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5. 1. 19.까지 피고 B에게 D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B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고 B는 2015. 4. 6.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합계 4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같은 날 1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5. 12. 31.까지 나머지 3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5. 12. 31. 액면금 4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