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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3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 각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내지 7 기 재 각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 각 죄의 경우에는 2014.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변제능력을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고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피해 자로부터 재차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3,24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1회를 선고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죄는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저지른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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