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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노9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0 기 재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 기 재 각 죄: 징역 1년 4월,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11.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②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6.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죄와 제 1 확정판결의 범행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죄의 형을 정할 때 제 1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죄의 형을 정하면서 제 1 확정판결이 아니라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잘못을 하였다.

결국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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