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2016년도 최저임금액 6,03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증빙자료(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상회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회사 경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