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1층 C건물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합계 1,565,481원이 모자란 임금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합계 533,378원이 모자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최저임금 계산 관련)
1. 각 근로계약서, 자료제출(기본급, 인센티브 지급 및 공제내역서), 최저임금산입방식, 최저임금 기준 정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1층 C건물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