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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4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합자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다. 가.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F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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