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D공사로부터 E 경비업을 도급받아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7,80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2명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명단, 근로자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급하여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