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ㆍD호에 소재하는 E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3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20. 1. 21.까지 미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및 2019. 7. 1.부터 2020. 1. 26.까지 카운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 및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F 체불금품 산정 내역

1. G 체불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