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인바, 피해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가정에 소홀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충남 예산군 C, 1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잡고 식탁 위로 위 식칼의 칼끝을 내리찍으면서 “나쁜년, 미친년, 그 놈 데리고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7.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와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왜 있냐 어떤 놈 데리고 와서 지랄을 했느냐, 어떤 놈인지 불러라, 어떻게 집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부위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02: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이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