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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9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98』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C( 여, 55세) 은 남편인 D과 1989년 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주부인데, 2014년 경부터 도박에 빠지면서 일주일에 약 1∼2 회 남편과 자녀가 있는 집에 들를 뿐, 대부분은 밖에서 도박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도박판에서 피해자를 만 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피해자가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피해 자가 피해자의 운전 차량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피해 자가 불상의 전화가 걸려 오면 다른 곳에 가서 몰래 받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주택 5동 B01 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었음에도 팬티까지 벗고 있었던 상황을 문제 삼으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과도( 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 1호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바람을 피웠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라고 소리쳤는데,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개 띠니까, 개새끼처럼 의심하는 거냐

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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