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1.5kg)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65세,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도와 젖소 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농장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막말과 욕설을 들어 불만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00경 운동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탈장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는 아들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인사도 없이 들어가냐 ”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고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더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인 노트북, 노트북 받침대, 소형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었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와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저 놈 새끼 사람 안 된다. 농장에서 나가라.”라는 고함소리를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가 말다툼을 계속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멱살을 잡고 떨어지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트레드밀 위에 놓여있던 아령(길이 15cm, 무게 1.5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충격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들고 있던 아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